반응형 청년지원1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금은 지난 코르나 및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혼자서 본인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대학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소득이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내용 청년월세지원금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대학생 혹은 천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방학기간으로 연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청 지급기간 내 12개월 을 지원해 줍니다. 월세 외 관리비등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