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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지난 코르나 및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혼자서 본인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대학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소득이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내용
청년월세지원금 내용은
- 월세로 거주하는 대학생 혹은 천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방학기간으로 연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청 지급기간 내 12개월 을 지원해 줍니다.
- 월세 외 관리비등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해당할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고 아니면 포기하면 되니 모두 신청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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