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설연구소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방법 및 요건 #기어부설연구소 설립을 하는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요건 [인정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 2021.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