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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방법 및 요건

by 현명한선택123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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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부설연구소 설립을 하는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요건


[인정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물적요건

- 독립공간-

위와같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가 최상이다.(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공간 확보)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에는 소규모(30제곱미터 이하)
파티션등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파티션에 현판 부착)

 

지원제도로는

-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관련 출영금 등 과세특례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첨담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렵지 않으니 무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