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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7

[일기]2019년 03월 11일 월요일 또 한주가 시작되었다. 매일 매주 느끼지만 정말 열심히 살지 않는가보다. 뭘 하나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열심히좀 하자.1. 새벽 5시 기상 -새벽에 일어나 Q.T. , 독서, 부동산공부 만 하여도 정말 뿌듯할 것이다.2. 근무 -요즈음 일이 없더라도 있는 일에서라도 열심히 하자3. 퇴근 후 공부 -영어공부, 독서, 부동산 공부 새벽 5시에 기상하여서 밤 12시 취침으로 열심히좀 살아보자-매일 성경읽기, 주 2권 독서, 손경제, 고영성작가 영상 영어 공부 이것들은꼭좀 하자 2019. 3. 11.
[공인중개사] 7.사기강박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사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2.상대밥이 있는 의사표시에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1.의의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의사표시2.요건1.사기/강박의 의사 및 행위2.위법성3.인과관계 4.효과1.원칙 : 2자간 취소 o 판례제3자 해당 ㅇ 1.아파트 인근 공동묘지2.아파트 인근 오락타운 다소 과장3.백화점 변칙 세일4.각서서명 강력히요구5.가격고지 안함 2019. 2. 26.
[공인중개사 ]6.착오 의사표시 2019. 2. 21.
[공인중개사 ]5.통정의 허위표시 2019. 2. 21.
[공인중개사]1-3 민법총론 (2)반사회적 법률행위 (3)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조문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자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료로 한다. 효과 :절대적 무효 -보호받는 제3자가 없음제 103조 동기의 불법-표시될때 무효제 104조 궁박-경제적 원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경솔-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리상태무경험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강제경매에 적용 안함, 증여계약 적용 안함 조문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2019. 2. 20.
[공인중개사]OT 민법및 민법특사법 민법1.물권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륜 2.채권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가집주상! 용어/개넘용어: 선의 악의 통정의 허위 표시 대항한다개념:대리제도, 제 3자를 위한 계약 조문 빈법 총 311조문 중 중요조문 150선민사특별법 총 148조문 중 중요 조문 50선 판례총 2000여개의 관련판례 중 핵심판례 350선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