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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조문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자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료로 한다.
효과 :절대적 무효 -보호받는 제3자가 없음
제 103조 동기의 불법-표시될때 무효
제 104조
궁박-경제적 원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
경솔-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리상태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강제경매에 적용 안함, 증여계약 적용 안함
조문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칙
예외
판례
반사회적행위O
-첩계약 동의유무 불문
-이혼/혼인 불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성
-도박자금
-배임 적극가담 이중매매
반사회적행위X
-첩계약 종료 위자료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강제집행/양도소득세 회피
-중간생략등기
3.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갑
제 1매수인 -을
제 2매수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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