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가1 재산 증여할때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2023년 시행 예정"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재산평가 금액은 '시가'원칙으로 합니다. 이대 시가는 새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하고 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취듣세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행위는 지방세법 상 별도의 신고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 공시가격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시가'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으 60~70% 수준이익에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 2021.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