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관업무소홀1 119구조요청 받은 소방관 두번이나 외면으로 80대 노인 사망에 이를뻔 함 09월 15일 갑자기 쓰러진 80대 노인이 119에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충북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2번이나 재대로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를뻔 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15일 80대 노인 A씨는 지난 09월06일 10시쯤에 자택에서쓰러져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19에 신고를 두번이나 하였다. 하지만 119 구조대는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날까지 약 7시간 넘게 혼자 방치되었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첫번째 신고를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번째는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라고 하였다. 소방관 매뉴얼상 노인이 신고를 할때는 주위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한..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