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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공부2

[일기]2019년 03월 11일 월요일 또 한주가 시작되었다. 매일 매주 느끼지만 정말 열심히 살지 않는가보다. 뭘 하나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열심히좀 하자.1. 새벽 5시 기상 -새벽에 일어나 Q.T. , 독서, 부동산공부 만 하여도 정말 뿌듯할 것이다.2. 근무 -요즈음 일이 없더라도 있는 일에서라도 열심히 하자3. 퇴근 후 공부 -영어공부, 독서, 부동산 공부 새벽 5시에 기상하여서 밤 12시 취침으로 열심히좀 살아보자-매일 성경읽기, 주 2권 독서, 손경제, 고영성작가 영상 영어 공부 이것들은꼭좀 하자 2019. 3. 11.
[공인중개사] 7.사기강박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사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2.상대밥이 있는 의사표시에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1.의의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의사표시2.요건1.사기/강박의 의사 및 행위2.위법성3.인과관계 4.효과1.원칙 : 2자간 취소 o 판례제3자 해당 ㅇ 1.아파트 인근 공동묘지2.아파트 인근 오락타운 다소 과장3.백화점 변칙 세일4.각서서명 강력히요구5.가격고지 안함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