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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
2.상대밥이 있는 의사표시에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1.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의사표시
2.요건
1.사기/강박의 의사 및 행위
2.위법성
3.인과관계
4.효과
1.원칙 : 2자간 취소 o
판례
제3자 해당 ㅇ
1.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2.아파트 인근 오락타운 다소 과장
3.백화점 변칙 세일
4.각서서명 강력히요구
5.가격고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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